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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주민등록 불이행자(무단전출)에 대한 최고공고

작성자: 평화2동

등록일:2023-05-26 조회:13
첨부파일 최고공고문.pdf(198KB), Download 4 미리보기

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(무단전출)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, 반송, 수취거절,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 1. 공고대상: 이*란(완산구 평화18길 **)

  2. 공고기간: 2023. 5. 26. ~ 6. 7.

  3. 공고내용: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

  4. 공고방법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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